대통령 후보는 용가리 통뼈인가?

Posted 2007. 11. 14. 13:39

두 회사에 동시출근한 '이명박 사장님' 아들

세금은 나라의 근간이다. 세금 탈루는 그런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가진자의 탈루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이다. 강기정 의원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제기한 이명박 씨의 임대업과 관련된 부정 의혹은 수익 축소를 통한 탈세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이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자녀 명의를 이용한 탈세 부분은 '의혹'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길 지경이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위 강기정 링크에 있는 국회회의록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자녀 명의를 이용한 탈세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보자.

  • 장녀 -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 125만원
  • 막내아들 - 2007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월 250만원

이명박 씨의 두 자녀가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저 돈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자기 건물 관리하라고 시키고 돈 주는 일이 다소 찌질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리 없다. 가끔 얼굴 비추기만 해도 일 안 했다고 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명박 씨의 두 자녀가 가끔 얼굴 비추기도 어려운 처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다.

  • 장녀 - 2003년부터 1년 동안 미국 거주
  • 막내아들 - 2006년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 후 2007년 7월 퇴사

한나라당에선 여러 혼란 끝에 장녀 문제는 실수라고 얼버무리고 막내아들 문제는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걸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논평은 아래와 같다.

2007-11-13 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 이명박 후보의 자녀 건물관리에 대해서 신당에서 이명박 후보 아들이 건물관리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3~)과 모 증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이명박 후보 아들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 증권회사의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이 있다. 따라서 신당에서 주장하는 건물관리직으로 근무한 기간과는 겹치지 않는다.
-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께서 이미 사과성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형식적인 논평 외에,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측의 가장 실질적인 답변을 볼 수 있는 건 11월 12일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의 인터뷰이다. 아래에 전문을 공개한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이 문제가 새롭게 불거진 게 있는데요. 대통합민주신당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얘기, 즉 이명박 후보 소유의 건물관리회사 직원으로 두 자녀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후보를 횡령과 탈세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어제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찰임을 인정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요 며칠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게요. 한나라당이 대변인이 나서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앞으로 당 공식 대변인의 말도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이 좀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대변인이 부인한 것은 탈세혐의가 있다는 데 대해서, 횡령 탈세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고요. 어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이게 개인 빌딩이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에, 금년에 특히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 빌딩에 건물 임대하는 데 도와라 해서 거기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기 빌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또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박형준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그 아들은 근무를 상근은 아니지만 비상근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큰 따님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근무한 걸로 돼 있는데,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근 무한 기간이 있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거든요. 120만 원씩 어떤 일을 약간 하고 생계비 지원 형태로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후보께서 불찰이다 라고 사과를 하신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기사에서 문제 삼은 건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1년 동안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는데 돈은 나왔다, 이건 문제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빼놨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120만원씩 월급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 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근무를 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자녀나 아내를 직원으로 위장해서 비용을 부풀리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탈세 유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근무기간이 겹치든 안 겹치든 실제로 근무했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비 상근으로 일을 도운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은 특히 금년에 다른 기업에 취업 안 하고 거기에 건물 관리하는데 돕도록 후보가 특히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금년에 돌아와서 있으면 취업을 사실상 아버지가 막은 것이죠. 대신에 자신에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대변인이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면서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은 조금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긴데요. 사실 그 대변인은 박형준 대변인은 아닙니다. 박형준 대변인의 지금 말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긴 됐지만 근무를 한 기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법적으로 횡령과 탈세,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일은 크게 아니다, 다만 따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외국에 가 있는 부분에서 지급이 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사과한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는 또 나오는 얘기들을 지켜보면서 혹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형준 / 한나라당 대변인  :
네, 감사합니다.


할 일 안 하는 국세청

공당의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탈세에 대한 '개념'이 나와 무척 다른 것이 당황스럽지만 그건 뭐 그렇다고 하자. 중요한 건 근무하지도 않은 장녀의 임금이 실제로 지불되었고, 오늘 보도에 나온 것처럼 4300만 원 세금 서둘러 납부한 것을 보면 이것이 탈법이었다는 건 확실하다. 이명박측에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한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탈법은 한 국회의원의 고발로 밝혀졌다. 탈루 비리를 누군가 밝히고 비리 당사자가 사과하고 돈 내는 것으로 죄가 없어진다면 세법과 형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 검찰에선 할 말 있다.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냐는 '절차상의 변명'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백히 국세청의 직무 방조다. 이명박 씨 자녀의 위장 취업 문제가 세무 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국민에게 대고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다.

능력껏 탈루하세요. 걸리면 잽싸게 문제된 기간의 세금을 납부하면 만사 땡입니다. 우린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돈 버는 겁니다.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을 현명하게-경제적으로- 사는 법이랍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에서 이 따위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확실한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 스스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비리 혐의 대상자가 대선 후보라는 사실 때문일거다. 그러나 조세법과 형법은, 아니 법 그 자체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아닌가? 아니,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해도 이런 상징적인 사건에서라도 그 형평성을 보여 주는 것이 그 이상을 실현하는 길 아니냔 말이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내 입에서 튀어 나온 한 마디가 '대선 후보는 용가리 통뼈냐'는 말이다. 대선 기간 동안엔 도둑 안 잡고 강도 안 잡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거 아니잖냐 말이다. 대선이건 뭐건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좀 보고싶단 말이다.

주장

선거에는 관심 없지만 조세 정의에는 관심 조낸 많은 한 시민으로서 국세청에 요구한다.

조세 정의 좀 실현해 주라. 조사부터 좀 하고 검찰에 고발할 거리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야기라도 좀 해 달라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세금 공부 좀 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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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된 글 쓰고 경고를 받거나 경찰서의 호출을 받은 신 분들이 간간히 보이더군요. 저도 이러다 어느날 부름을 받는 거 아닐지 살짝 겁납니다. 할말하면서 살기 힘든 이 시절, 아픔이라도 나누자구요.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위와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글 삭제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위 글로 트랙백 좀 보내주십시오. 사례를 모아두면 나중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래 글과 사이트 참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