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광고가 방송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항의성 자막을 집어 넣은 후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FTA 찬.반 광고戰 불 붙나(연합뉴스) 참조. 아래 동영상은 심의를 요청한 광고이다.

한미 FTA반대 광고 (1) - 고향에서 온 편지

 

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이 광고에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끝끝내 (FTA를) 막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낀데", "한미FTA 이게 되고 나면 살기가 너무 힘들단다" 등의 표현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어서 시청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고, 분쟁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다.
아래는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금으로 방송되는 찬성 광고.
 
국정홍보처 TV 광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 한미 FTA'



심의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민단체의 광고를 수정 없이 승인해줘야 하지 않을까?

참고: '조건부방송가'는 자료의 확인이나 광고물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의결되는 것이며, 부과된 조건이 해소되면 방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문제로 삼은 대사로 볼 때 방송하지 말라는 결정과 다를바 없다. 이에 대해 심의위가 해명한 내용은 여기 참조.

. 글 쓰고 찾아보니 올블에 위 반대 동영상을 다음에 올리신 한글로님의 글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영상 편하게 인용했습니다.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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