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소비자가 왕이다 - 벅스의 결정을 환영하며
Posted 2007. 2. 24. 01:00음악도 별로 안 듣고, 막귀에, 듣는 장르도 편협하기 짝이 없는 나는 벅스 뮤직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하드에 MP3를 저장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벅스에 노래가 없어진 후 멜론에 정착하고 온라인에서 곡 목록 관리하고 듣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
나도 가끔 MP3P에서 노래를 듣는다. 내 MP3P 안에 들어 있는 노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멜론 프리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동안 재생 가능한 노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물론 한 달이 지나면 모두 지우고 새로 다운 받아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이거 귀찮기 만한 것이 아니라 짜증도 난다.
멜론에서 다운 받은 곡은 멜론에서만 들어야 한다. DRM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1. 복사는 불법인가?
얼마 전에 백분토론에서 MP3 관련 토론을 본 적이 있다. 패널 중 하나가 신해철씨여서 기대하고 봤는데, 그조차 별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 못 하더라(인상 비평이다. 미안하다). 음악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거와의 비교다. 10년 전보다 못한 음악계가 비전 없다는 이야기. 난 맞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책임을 MP3나 소리바다 같은 새로운 기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사용자에게 묻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
나도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건 라디오가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였던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의 이야기다.
가정의 권력 관계나 교육 환경이 현재와는 많이 달랐던 그 때. 한 대뿐인 TV의 채널 권한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있었고 TV는 온통 성인 남성 위주의 심각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했다. 내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던 건 새까만 모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들 뿐. 고등학교에 가서야 워크맨을 봤으니 내 주위 녀석들도 나처럼 지지리 궁상이었나 보다. 라디오와 워크맨, 이 두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MP3와 MP3P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스테레오 기능과 녹음 기능이 있는 테이프 레코더를 처음 소유하게 된 이야기도 해야겠다. 좋아하는 노래를 기다렸다가 DJ 멘트가 녹음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녹음 단추를 눌렀던 그 때. 그렇게 녹음한 테이프를 워크맨에 넣고 아무리 들어도 '불법'이란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당연하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건 합법이거든.
나. 저작재산권의 제한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해 듣는 것과 누군가 올려 놓은 MP3를 다운로드해 듣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수백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별로 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밝혀야겠다. 내가 멜론 프리클럽을 이용했던 건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신념 따위가 아니라 편리함이 근본 이유거든.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듯이, 저작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제35조까지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초·중·고·대학교 및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다만,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③ 비영리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다만, 무도장이나 음악감상실 등은 제외), ④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⑥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⑦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⑧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⑨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 ⑩ 미술저작물 등(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포함)의 소유자 등이 그 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와 가로, 공원 등에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가로·공원 등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타 학교교육 목적상 또는 사적 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문화관광부 저작권 안내 중 일부
이런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도 저작권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작권법만 그럴까? 저작권자들, 나를 포함한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예로부터 기술이란 건 가치중립적인 성격도 꽤 많아서 결과 따위를 생각하고 개발되는 것은 아니거든. 인터넷 P2P의 시조격인 그누텔라 네트워크를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P2P 네트워크의 폭발을 예상했을까?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에서 개발자나 발명자의 책임, 그 기술 자체의 책임을 묻는 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패스한다. 다만, 사회는 언제는 기술(본질적으로 과학)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지식에 대한 욕망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는 정도는 이야기해야겠다. 그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은 관련이 있으니까.
2. 가요의 몰락, MP3 때문일까?
난 음악 CD가 참 행복한 미디어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들어도 음질이 열화되지 않고 복사하기 어렵고(정확히는 비쌌고) 보관성도 뛰어난 그 녀석은 음악 시장에서 기존 저장 매체(테이프)를 단숨에 몰아내 버렸다. 음악 CD를 더 이상 사지 않게 된지 수 년이 넘은 나조차 아직 버리지 않은 음악 CD가 수십장이니 음악 관계자들이 그 때를 생각하며 세월을 한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CD를 사지 않게 된 것이 MP3 때문일까? 지금 당장 어떤 일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 보라.
온라인 게임, 동영상 시청,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니텐도 같은 콘솔 게임. TV 시청, 운동, 영화 감상, 독서 같은 고전적인 여가거리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여러 항목을 늘어놓는 건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10년 전 음악을 들었던 절대적인 시간과 지금 음악을 듣는 절대적인 시간을 비교하면 난 지금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소비자가 돈을 내고 소비해야 할 것 들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이야기하고 싶은거다. 4만원이 있다고 할 때 게임CD 한 장과 음악 CD 4장을 놓고 고민하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자는 거다. 팔고 사는 음악은 분명 상품이므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런 소리하는 음악 관계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매일 한다는 소리는 양심에 호소하고, 나라 사랑하듯이 음악 사랑해달라는 소리뿐이더라.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음악 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들어선 부분도 분명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다. 사람들이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즐길거리는 많아졌다면 답은 뻔하지 않은가? 없어도 되는 것부터 버리는거다. 그게 CD이고 그 죄는 MP3가 다 뒤집어 썼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과격한 것인가? 이런 과격한 소리나 하는 녀석이, 인터넷 시대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음악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음악 시장의 살 길을 찾는 이야기를 해 보자고 제안하면 귀 담아 들을 사람이 있을까?
3. 벅스의 DRM-free 정책
저작물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저작물이다. 난 이걸 다른 사람이 읽고 의견을 주고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웹에 게시한다. 그래서 몇 시간을 들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저작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지식이란 나누고 즐겨야 발전한다는 지식의 속성 때문이다. 지식을, 음악을 상품으로만 규정하고 진행되는 논의는 그래서 불편하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길 원할거다. 그게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음악 안 하겠다는 사람, 그건 장사꾼이지 예술가는 아닌거다. 마음만 먹는다면 혼자 음악을 만들고 거의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음악이 죽었다고 말하는 아이러니의 본질적인 의미는 프로덕션화되고 상업화된 음악의 채산성이 떨어졌다는 소리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음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 전부터 벅스는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에 덧붙여 DRM이 제거된 MP3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는, 당연히, 당장 벅스로 옮겼다. 멜론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제 월 5,000원에 받게 되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iTunes나 winamp에서 재생할 수 있는 DRM 없는 MP3를 수백 수천곡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벅스의 이런 정책이 죽어가는 음악 시장을 고사시킬거라는 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인터넷이 거대한 공공의 도서관이라 생각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걸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사라 규정한다면 어떨까? 복사를 위한 실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사유물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난 벅스의 DRM-free 정책이 그런 모델로 가는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4. 올바른 분배
벅스가 DRM 없는 MP3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건 그거 외에 답이 없기 때문일거다. 경쟁 상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멜론도 DRM 같은 귀찮은 걸로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4,500원씩 벌 수 있었을 거다(여기에 음악 저작권자도 포함되겠지). 스티브잡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돈 안쓰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잡겠다고 돈 주고 쓰겠다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보짓이란 거, 어떤 사람들도 어서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수익에도 문제는 있다.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걸 전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속빈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벅스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 다운로드 사이트와 기존 방송국의 저작권료와 관련된 저작권 협회의 징수규정이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그렇지 않아도 긴 글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해 핵심만 남기고 잘랐다. 링크를 타고 가서 전문을 보시길 권한다. 벅스의 이번 결정으로 곡당 45원의 다운로드 규정은 유명무실해질거다. 실제로 저 규정을 적용하면 벅스 망할테니까. 근데 그게 벅스가 음악계를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음모로 치부되어야 옳을 것일까? 근본적으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어떤 차이인가. 재생기기에 넣고 다니면서 들으니까 다르다는 건가. 무선 네트워크가 일반화되어서 스트리밍으로 벅스의 MP3를 듣는 시대가 되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중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다. 이것 역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작권자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예일뿐이다.
①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5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②다운로드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1. 곡당 45원 × 다운로드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①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주)부산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경인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강원민방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방송총수입×70/100(공제계수)×45/100(조정계수)×0.97%(음악사용료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그럼, 소비자를 편하게 하는 기술에 저작권자가 불만을 표하는 건 왜일까? 그건 분배 때문이다. 내가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이야기로는 저작권협회는 곡당 일정액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서 온라인 업체에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백만번 스트리밍되는 곡과 한 번 스트리밍되는 곡이 차이가 있는지 난 알지 못한다. 방송의 경우 방송되는 횟수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방송사용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수의 실연권과 관련된 논쟁, 통화연결음 수익 분배에서 이통사가 먹어치우는 엄청난 비율 등. 분배와 관련된 논의는 수면 아래에서 바쁘게 진행되겠지만 MP3를 탓하는 꽥꽥대는 소음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듣고 있다. 나도 당신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벅스에 매달 지불하는 5,000원이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의 전부(아니 통화 연결음도 있구나)다. 미안하지만 게임 CD도 사야하고 영화도 봐야하고 책도 사야하거든. 5,000원 밖에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제 오리 소리는 그만 내고 당신들의 분배 구조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득하는 발전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하려니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쩌겠나.
그게 현실인 것을......
5. 발전적인 논의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축복이다. 아울러, 온라인에 곡 보관해두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매력적인 거다. 다운로드는 또 어떤가? 제한은 정답이 아니다. DRM이란 족쇄를 채워 기기를 제한하고 기간을 제한하는 순간 돈 쓰던 사람들조차 P2P 켜고 MP3 다운 받게 될 뿐이다. 그렇게 떠난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미 늦었지만 음악저작권자도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한다. 핸드폰 벨소리처럼 다른 광맥도 생기지 않는가? 계속 시대에 뒤처진 소리만 하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건 바로 당신들이다. 이제라도 불법사용자를 어떻게 막을가보다 사용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지원하여 합법적인 사용자를 늘릴 것인지를 고민해달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편리한 MP3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벅스가 DRM을 포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게 윤리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소리가 감언이설이 아니라면 벅스의 이번 결정을 기회로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공유라는 틀에서 새로운 관점의 논의를 시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음악계는 이번에도 지리한 법정 싸움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헛소리를 늘어놓을텐가?
덧 1. 월 5,000원을 결재하니 공짜존이라고 영화, 만화 등을 보여 주는구나. 아래서 또 음악 들을 시간이 없네. 이거 참......
덧 2. 왁스 노래를 듣고 있다. 320K는 192K와는 정말 다르구나.
덧 3. 벅스 무제한 다운로드는 파일 보관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좀 불만이네. 뭐 곡 목록에서 바로 다운로드되니까 무제한 듣기를 계속 쓰는 한은 파일 보관함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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